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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장애인사업주, 보조기기 지원 불가 한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03-08 11:43 조회수 : 1,680
절반 100~150만원 수입, “사업주이면서 근로자”
보고서도 “지원 필요”, 중기부·고용부 협업 우선
 
각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각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모습.ⓒ에이블뉴스DB
“1인 장애인 사업주도 근로지원인 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근무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주이자 동시에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안마원 운영 사업주, 중증 시각장애 A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를 발간, 1인 장애인사업주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4494명, 대부분 생계형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장애인 기업체의 장애인 종사자는 10만2362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 33만2183명의 30.8%를 차지한다.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 일을 하고있는 1인 사업주는 2만5772명으로 장애인 종사자의 25.2%를 차지한다. 이들 중 4494명(18.9%)은 중증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장애인은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없이 혼자 일을 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는 전체 장애인 종사자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18.9%는 중증장애인인 것.

더군다나 이들의 절반은 100~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생계형 혹은 한계형 사업주인 상황에서 추가 종사자 고용은 엄두를 낼 수 없고 결국 사업유지에 필요한 제반 업무는 온전히 사업주의 몫이 되어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와 그에 따른 건강 관련 위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의 제약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 등이 대표적이지만, 1인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당사자 “지원 필요”, 장고법 개정 등 의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와 고용인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사업주이자,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 또한 1인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보다 더 영세한 경우가 있고,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을 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개정, 고용촉진기금 용도나 목적을 명확히해 1인 장애인 사업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출연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1인 장애인 사업주 3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됐으며, 무엇보다 사업주 신분이면서 동시에 사회 일원으로서 일을 하는 근로자이므로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근로 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미지원으로 작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고용공단 주체적 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연구진도 “사업주, 근로자 두 속성 지녀” 부처간 협업 우선

연구진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두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두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전문가와 당사자와 동일한 결론을 냈다.

이에 1인 장애인 사업주를 위한 근로지원인 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근로 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법령이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장애인고용공단도 근로 지원인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지원 대상이 아닌 까닭에 지원자체가 힘들고, 보조공학기기의 경우도 1인 사업주 신분으로는 지원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현실적인 1인 장애인 기업 지원을 위한 근로 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해서는 두 부처가 긴밀하게 연계해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상호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지역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여성의 동반성장을 통한 고용지속률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은 100% 시비로 지원이 되고 시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장애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진은 “연계사례와 같이 각 부처의 고유 특성을 반영해 1인 장애인사업주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 후, 각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항목을 조정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협력체계 구축 내용으로는 ▲각 부처간 협력기관 협약 추진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진행 ▲사업 추진체계 및 예산출연 등에 대한 논의 ▲각 부처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항목 논의 ▲시범사업 지원 ▲1인 사업주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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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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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소개드려요 (목적)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는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모임으로 사회복지현장의 실천주체들이
만나 기존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가졌던 권위와 체계를 벗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인권을 바탕으로 더욱 사회복지실천의 지평을
넓히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

무엇을 추구하나? (목표)

  1. 사회복지현장의 일반적 복지서비스를 넘어 인권적 관점의 실천을 지향한다.
  2. 사회복지현장에 인권실천 모델을 개발한다.
  3. 사회복지활동가의 인권 실천을 촉진하고 감수성을 향상한다.
  4. 네트워크 사업 및 조직 홍보를 통해 인권실천의 마중물역할을 알린다.

함께 고민하는 기관 (동참기관) (2018. 01 현재)

동참기관
회원기관
(총16개 기관)
경기복지시민연대,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둘다섯해누리,
단원구노인복지관,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흥시장애인복지관,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에바다마을,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협력기관

인권교육센터 ‘온다’

※ 2018년 간사기관 : 단원구노인복지관 (031-489-5010)

인권에 손 내밀다 (사업내용)

  1. 2015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총회 기념사진 입니다.

    1. 인권실천을 선언하다
    네트워크 발족식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출범
    사회복지인권 선언문 발표
    네트워크 총회
    사회복지실천네트워크 회칙 제정 및 개정
    네트워크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확정
    신규 참여기관 현판 증정
  2. 사회복지인권 세미나 및 사례나눔을 하는 사진입니다.

    2. 인권실천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다
    사회복지인권 세미나 및 사례나눔
    인권관련 연구모임
    사회복지현장 인권사례 중심 공유 및 토의
    사례별 인권실천방법 분석
    역량강화 워크숍
    인권 가치 중심 교육프로그램 진행
    실무자 기본 및 보수교육
    친목도모 프로그램 진행
  3. 사회복지인권 기관장 정례회의를 하는 사진입니다.

    3. 인권실천을 위해 끊임없이 나누다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주제발표 및 사례중심 토론
    활동나눔
    회원기관 별 인권실천 활동 나눔 및 공유
    기관장 정례회의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사업 방향 고민
    인권과 관련한 기관 사례 논의

인권에 손 내밀다 (사업내용)

  • 2016 03.24 2016 사회복지 인권실천네트워크 제4회 총회-총16개 기관
  • 2015 11.25 제4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 "사회복지인권실천더하기+나누기÷"
  • 10.06 2015 사회복지 실천가를 위한 인권교육 "사회복지, 인권을 부탁해"
  • 09.16 인권 실천기관 운영 체크리스트 제작
  • 04.23 사회복지 인권실천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제3회 "인권, 너는 누구니?"
  • 03.20 2015 사회복지 인권실천네트워크 제3회 총회-총15개 기관
  • 2014 11.27 제3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 "사회복지인권실천더하기+나누기÷"
  • 04.18 중부재단지원 "제3회 사회복지 실무자 지식공유 네트워크지원 <이:룸(E:Room)> 선정
  • 04.17 사회복지 인권실천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제2회 "인권에 빠지다!"
  • 03.20 2014 사회복지 인권실천네트워크 제2회 총회-총10개 기관
  • 2013 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 "사회복지인권실천더하기+나누기÷"
  • 04.10 사회복지 인권실천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제1회 "인권의 가치, 제대로 만나기"
  • 03.27 2013 사회복지 인권실천네트워크 제1회 총회-총9개 기관
  • 03.27 사회복지 인권실천네트워크 회칙 제정
  • 2012 11.30 제1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 "사회복지인권실천더하기+나누기÷"
  • 06.25 사회복지 인권실천네트워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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